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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7 2017고단126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2016. 9. 23. 1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상주 감리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부산 광역시 소유인 시가 28,393,000원 상당의 철근 47,452kg [ 이형 봉강 HD10 3,764kg ( 시가 2,042,346원), 이형 봉강 HD13 13,370kg ( 시가 8,204,361원), 이형 봉강 HD26 24,336kg ( 시가 14,412,996원), 이형 봉강 HD22 5,982kg ( 시가 3,733,306원)] 을 25 톤 트럭 2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28,393,000원 상당의 철근 47,452kg 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9. 23.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 C에게 대금 2,000만 원에 이를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G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부산지방교육청 소유인 철근 47,452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강 도 ㆍ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로부터 철근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 47,452kg 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 조서

1. 입고 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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