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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1. 07: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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