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1. 07: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