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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4구단254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6. 30. 이전에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2008. 7. 1. 이후에 진폐 합병증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이하, ‘이 사건 각 요양’이라 한다)을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신 신설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지급함에 있어, ① 이 사건 각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요양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각 요양 당시 원고들은 취업상태가 아니거나 소속 사업장이 폐업하여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산재법 제54조 제2항). 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이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하거나, ②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2010. 11. 20. 이전에 진폐에 대한 최초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사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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