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63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