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20노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원심에서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당한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당심에서의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당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