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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 오대로 소재 현 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 경 같은 로 소재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음주를 하였다가 새벽에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집으로 옮기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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