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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3:30경 동두천시 B C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이 취한 것 같으니깐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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