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