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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65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그 행위 태양도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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