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4 2018가단13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06,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