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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94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농업기계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축산기계 및 건설기계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계약서상 2016. 11. 25.) 자주식 제설기(D 80대, E 50대, F 80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설기’라 한다) 210대를 16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은 2016. 11. 25., 중도금 43,000,000원은 2016. 12. 2., 잔금 50,000,000원은 2016. 12. 22., 잔금 60,000,000원은 2017. 1. 30. 지급)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설기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25. 7,000,000원, 2016. 12. 2. 43,000,000원, 2016. 12. 22. 50,000,000원, 2017. 2. 18. 13,500,000원, 합계 11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3.경 피고에게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품위훼손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항의하는 내용이고,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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