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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08 2016가단50117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G 임야 4,49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진시 G 임야 4,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C, E이 각 1/9 지분, 피고 D이 3/9 지분, 피고 F이 2/9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인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 철파이프 구조물 2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동이 존재하고, 피고들 중 일부가 위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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