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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1531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1,24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의 각 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김제시 C 전 717㎡ 및 D 전 532㎡를 매수한 후 2013. 3.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2013. 3. 12.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1995. 7. 27.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E 대 66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7, 7, 8, 9, 10,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 지상에는 포장도로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8의 점 지상에는 수도계량기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마. 한편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의 각 점 지상에는 피고가 식재한 뽕나무 8주가,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의 각 점 지상에는 피고가 식재한 매실나무 5주가 각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27의 점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쇠기둥 1개가 있다.

바. 피고는 위 뽕나무 8주와 쇠기둥 1개 및 같은 도면 표시 29의 점 지상의 매실나무 1주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7㎡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뽕나무 8주와 매실나무 5주, 쇠기둥 1개를 각 수거하고 피고가 점유하는 위 (나)부분 토지 7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포장도로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철거 및 수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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