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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오는 도중 서울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구로역으로 빠지는 도로에 이르렀을 때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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