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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3. 9.경 주식회사 대성그랜드하우스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인 의왕시 C 대 1,000㎡ 및 D 대 10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억 원은 2011. 3. 22.까지 교부받고, 잔금 10억 원은 향후 소외 회사가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 중 2층 130평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 중 4억 원을 받지 않고, 위 중도금과 나머지 잔금 10억 원의 완납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3. 10. 임의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소외 회사에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9. 23.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22).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8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도2042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3,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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