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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위 가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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