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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주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향토를 방위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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