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