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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인승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을 한강 쪽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도로 옆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79세)을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4. 8. 7. 17:1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에 있는 의료법인 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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