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고정30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4:5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C(17 세) 가 " 욕 좀 그만 하시지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