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05동 4층 복도에서 '취객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경비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