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3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1일 100,000원 환형유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발로 배를 차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문제로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항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가장 최근의 것이 2011년 폭행죄 벌금형),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