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5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52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국악관련 업체인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유흥주점인 E,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용카드 단말기 3대(G, H, I)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결제액의 4%를 받기로 한 후, 2012. 1. 10.경 수원시 유흥주점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제출한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술값 150만 원 공소장 기재 190만 원은 1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31차례에 걸쳐 합계 348,04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3고정643]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한카드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K이라는 상호의 굿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7. 23:14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신한카드 회원인 L에게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굿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에서 굿을 하여 그 비용 100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고, 현금 8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카드사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2012. 6. 16.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