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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구단44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용인동부경찰서는 2014. 8. 28.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에 가짜경유를 보관,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이 2014. 9. 2.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시료검사결과 8개의 시료에서 다른 석유제품이 부피로 약 35% 혼합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시료가 채취된 탱크에 보관된 경유를 ‘이 사건 경유’라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2014. 2. 3. ~ 2014. 5. 2.)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경유를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고 일부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경유가 일부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이른바 가짜 경유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고 가짜 경유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보관 판매한 것이다.

검찰수사결과도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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