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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5 2017고단2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복원된 범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25 차례나 범행하였고, 20명이 넘는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신의 반복된 잘못과 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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