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22:21 경 부천 역을 지나고 있는 인천행 B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1부, 범행동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만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 예쁘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넣어 장시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간 것이며, 발각 당시나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