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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8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위한 정차요구를 받고 도주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의 후방 범퍼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수리비 313,012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2014. 1. 29. 위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이 K 공장에서 판금기술자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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