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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6.1.1.(767),76]
판시사항

포크레인 후미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포크레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작업 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고 그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피고인은 중기운전사로서 통상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위 작업중인 포크레인에 접근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포크레인의 후미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였을 뿐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중기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위험한 중기에 그것도 운전사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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