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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3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층 250.49㎡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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