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3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층 250.49㎡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층 250.4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