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307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