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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1가단101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순번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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