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1가단101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순번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순번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