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8 2014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 보호작업장(장갑공장)에서 훈련생(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직업재활사이다.

피해자 E(여, 41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3. 1.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D(장갑공장 스크린팀)에서 훈련생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F이라 불렀으며, 출퇴근, 병가, 휴식 등 모든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공장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작업지시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2. 17. 11:20경 위 D 장갑공장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종합검진을 받고 늦게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2층 숙소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숙소로 갔다.

피고인은 “일해야 돼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못 온다고 했잖아요. 쉬었다가 일해요.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3.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D 창고에서 장갑비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강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