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1999.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목포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약 120㎡에 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60㎡에 관하여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8. 5. 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임차부분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종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24269,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와 소외 E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신축하기로 하고 1997. 12. 20.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는 1999. 8. 5.경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1층(피고 소유의 점포 2칸, E 소유의 점포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포 중 1칸 약 60㎡(이하 ‘1층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 원(나중에 2,800만 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피고와 E은 2000. 10. 5.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증축공사를 도급하면서 피고 소유 부분의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E 소유 부분의 공사대금을 2,8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