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차416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분쟁 경위 1) 피고는 1995. 1. 1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1층 일부, 2층,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5. 3. 1.부터 200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1997. 11. 1.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인을 D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없이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7. 1.경 학원 운영을 그만두고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4) 이에 D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09. 8. 5.경 1억 원, 2010. 3. 4.경 5,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는데, 그 후 D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을 두고 서로 상대방에게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던 중, D이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철거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를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D은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철거공사를 하였다.
5 D은 2013. 7. 11. 피고를 상대로 위 철거공사비에서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금 63,75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D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손해배상금 10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