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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4.25 2018가단21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차416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분쟁 경위 1) 피고는 1995. 1. 1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1층 일부, 2층,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5. 3. 1.부터 200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1997. 11. 1.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인을 D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없이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7. 1.경 학원 운영을 그만두고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4) 이에 D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09. 8. 5.경 1억 원, 2010. 3. 4.경 5,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는데, 그 후 D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을 두고 서로 상대방에게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던 중, D이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철거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를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D은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철거공사를 하였다.

5 D은 2013. 7. 11. 피고를 상대로 위 철거공사비에서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금 63,75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D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손해배상금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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