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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9 2018나1817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추가한 청구 및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갑 제1, 2, 10, 20, 23, 29, 29 내지 70호증, 을가 제1, 2, 7,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2007년 10월 무렵부터 천안시 일대에서 ‘C’이라는 표장 및 ‘D’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6. 24. 처인 M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자 ‘C’이라는 상호로, ‘M’을 사업자로, 개업 연월일을 ‘2008. 1. 1.’로 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2) 피고는 2002년 무렵부터 천안시에서 ‘G’ 등의 상호로 운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서비스표권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이라 한다).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L/E/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운전대행업, 대리운전업

다. 피고의 행위 피고는 2010년 무렵부터 천안시에서 'C‘라는 상호 및 ’H‘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표시 각 표장을 간판, 명함, 광고전단지, 광고용 트럭 등의 광고선전물에 표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운전대행업을 광고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표장을 통틀어 ‘이 사건 제1항 각 사용표장’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표장을 통틀어 ‘이 사건 제2항 각 사용표장’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표장을 ‘이 사건 제1의 가.항 사용표장’이라 하고, 나머지 개별 표장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라.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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