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저(피고인)는 2011. 11. 3.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9층 소재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 안이나 그 앞에서 D가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11. 11. 3.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D가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3. D는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고, D가 G에게 위와 같이 욕할 때 그 옆에서 피고인은 D의 욕설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에서의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1. 증거목록 순번 14번 녹취록의 원본파일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39)
1. 녹취록 (순번 14)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1, 32, 35)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1. 3. 16:30경에는 D가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위 자치회 사무실 안팎을 포함하여 2011. 11. 3.에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D가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