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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고 경찰관과 부딪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6주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에 약 두 달 보름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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