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3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3,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10.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