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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3 2014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3:3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홍산 방면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2리 마을회관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려다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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