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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2012. 6. 1.부터 단속일인 2012. 9.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200㎡ 가량의 규모에 탁자 및 의자, 냉장고 등 기타 주방조리 시설을 갖추고 동 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보리밥(6,000원), 묵밥 (6,000원), 감자전(7,000원)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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