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재직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8 세) 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귀를 꼬집어 이를 성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억울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7. 10:24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17호 위 B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E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아 미친놈이 C 이라는 미친 놈이 내 왼쪽 귓불 꼬집길래 하지 말라고
정색하고 E한테 큰 소리로 짜증나 서 못 참겠다고
자꾸 만진다고 했더니 사장 있어서 무서웠는지 조용히 하라는 손짓으로 알겠다고
C 하고 같이 나가더니 C이 자 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한마디 사과하고 가 네 개새끼 한번만 더 그러면 사장 직행이다.
씨 발, 미친놈이에여.
진심”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참고인이 피의 자로부터 전송 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