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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9. 12:55 경 순천시 B 시장 내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인근에서 청과 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지게차를 주차해 놓은 일로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화물차 적재함에 쌓여 있던 과일이 포장된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운영하는 청과 상의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을 주먹으로 1회 씩 때리고 그곳에 쌓여 있던 과일이 포장된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4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 및 그 직원인 피해자 E과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B 시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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