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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의정부시 C에 있는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D’라는 상호의 피자집을 권리금 83,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의 합계액인 12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 및 임차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 등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 12. 20,000,000원을, 2015. 1. 1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의 양도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영업 등 양수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1 인정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을 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5. 1. 22.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점포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H의 배우자로서 위 점포 임대차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 H을 대리하는 E을 만나 자신이 충남 홍성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관리를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용카드 기계 및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하며 위 명의 변경을 위하여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표시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의 위 요청을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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