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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00:10 경 경산시 C 아파트 105동 205호에서, 집주인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 차례 피해자의 행동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0:30 경 위 장소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순경 G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사건 파일 철을 손으로 쳐 그 옆에 있던 순경 H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 나는 왜 조사를 받아 주지 않느냐.

"며 고함을 치고, 경위 I가 " 지금 사건 경위에 대해서 청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그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 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강하게 1 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재현 사진 및 서류철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순경 H의 폭행 당한 부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 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전화수사)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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