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5고단24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D과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동업한 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소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 유재산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된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7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0,966,310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보험료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