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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2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9. 21. 피고 C가 원고에게 인터넷쇼핑몰(PC 및 모바일)을 구축하고, 다국어버전 지원 및 위 쇼핑몰의 다단계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관리자페이지 등을 제공하는 ‘분양형 종합쇼핑몰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25,000,000원으로, 완료기한을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의 기본 시안을 확정한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90일 이내’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금융계좌로 위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작업이 그 완료기한인 2016. 12. 16.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쇼핑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과 다른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처 E는 2017. 2. 3.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는 이유로 피고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6. 28. 피고 B와 ‘피고 B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7. 7. 21. 7,500,000원, 같은 해

8. 14. 7,5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E가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단 이 합의 및 고소취하의 효력은 위 합의조건이 전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B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피고 B는 2017. 8. 14.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15,000,000원의 지급기한을 2017. 8. 25.까지로 연장하고, 위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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