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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730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0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11. 9.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D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1. 10. 31. B가 용역을 완료한 후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D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담당팀장인 E와 위 B의 C과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B에서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E와 C이 협의하였고, 별도의 운영관리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 공사는 D 키오스크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1. 12.부터 2012. 3.까지 고양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력하여 D 키오스크를 설치하였고, 위 기간 중 B가 피고 공사에 5대, 고양시에 2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2대를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은 모두 B에 지급되었다. 라.

B가 운영되어 오던 D시스템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는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D 통합관제 솔루션” 개발 용역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4. 27.경 B의 C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또한 피고 공사는 2012. 2.부터 런던올림픽 홍보 등을 위하여 D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 공사의 담당 팀장인 E는 B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은 피고 공사의 유사사업 분리발주 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B의 C에게 협력사 소개를 요청하였고 C은 이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F 이후 원고로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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