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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노3981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주거지 현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 자인 형과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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