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