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21:3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 약 5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20. 2. 28. 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F(63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에 있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밖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던 수리기사 G 옆으로 다가가 수리 작업에 이유 없이 끼어들고 기계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공장 사무실에 찾아와 약 2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20고단180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