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358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차612지급명령 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차612지급명령 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